2026년 1월, 가수 씨엘이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거론된 배우 강동원은 소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1인 기획사와 연예산업 등록 의무 위반 문제를 조명하며,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banner-300]
씨엘, 기획사 등록 없이 약 5년 운영… 피의자 신분 송치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씨엘은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약 5년간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이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문체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법 조항입니다.
-
씨엘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
-
베리체리 법인도 함께 검찰에 송치됨
-
2023년 접수된 고발장으로 인해 수사 시작
경찰은 씨엘이 해당 법인의 실질 운영자 및 대표로 활동하며 등록 없이 기획사 사업을 지속한 점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banner-150]
강동원은 ‘경영 관여 없음’ 판단… 불송치 처분
같은 혐의로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도 검찰에 송치됐지만,
강동원 본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경찰은 강동원이 기획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
단순 소속 배우로 활동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
-
대표 A씨만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
이는 연예인이 대표 혹은 실질 운영자인지 여부가 법 적용의 중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banner-25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시 어떤 처벌?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법 조항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연예기획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미등록 운영이 지속적일 경우, 양형 가중 가능성 있음
이번 수사는 2023년 연예인 개인 명의의 미등록 1인 기획사 관련 고발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banner-280]
업계 반응: “1인 기획사 운영 시 등록 의무 인식 필요”
이번 사건은 ‘개인이 운영하는 연예 기획사도 정식 등록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연예인의 활동이 소속사 없이도 가능한 환경이 늘어나는 만큼,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법인 설립만으로 기획사가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님
✔ 실질 운영 여부와 등록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
한 줄 요약
✔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
✔ 강동원, 경영 관여 없어 불송치
✔ 관련법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